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개정

1.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개정 배경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개정 되었다.


실손보험금 청구하는 방법이 간소화된다는 법이 상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기사가 23.10.06일 속보로 떴다.

기존에 실손보험 가입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 다르고, 얼마 이하는 영수증만 있어도 된다 아니면 100만원 이상은 진단서 등 병명 확인되는 서류가 있어야 된다며 퇴원할 때 병원 직원이 늘 하는 말이 있다.
“보험사에 정확히 확인하시고 서류 요청해주세요”

그래서 청구 관련 서류에 대해 물어보려면 고객센터 전화 연결을 통해서 안내 받아야하나 그것도 참 연결이 어렵다.
어렵게 안내를 받고 다시 보험금 청구 구비 서류를 확보하려면 병원에서 진료확인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비용을 지불해가며 발급받아야 해야 했다.
뭐 간단한 통원 의료비 청구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만 있어도 되어서 조금 비용이 줄었지만 매번 청구하는 것이 참으로 번거로운 일이다.

하지만, 서류가 다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청구 방법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다.

보험사 고객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청구하거나, 보험사 앱이나 토스 같은 청구 대행 앱을 핸드폰에 깔아 사진을 찍어 앱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젊은 사람들은 어플을 이용한 청구가 간편하겠지만, 모바일이 익숙치 않은 사람은 여전히 고객센터나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청구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불편한 절차가 말 그대로 간소화, 즉 간편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 어떤 식으로 바껴질까?

2. 실손보험청구간소화는 무엇인가?


지금도 준 종합병원급에 가면 원무과 한 편에 보험금 청구 대행 코너가 자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재는 대행해주는 업체에서 해당 보험사에 팩스를 보내기도 하고, 키오스크를 마련해놓고 바로 전송해주기도 한다.
어플 대신 키오스크가 있다고 보면 된다.
이들중에는 보험금 청구를 대행해주면서 보장분석을 유도하고 보험가입으로 이어주는 영업의 한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이 청구 간소화 시스템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 기존의 시스템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


실손청구절차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시행의 주체는 병원이 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 먼저 환자가 진료를 마치고 나면 병원에서는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실손보험 계약이 있는 환자에게 보험사로 직접 서류 전송을 할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아니면 환자가 병원에 직접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그러면 병원에서는 해당 환자의 실손 보험금 청구 관련 모든 보험회사에 서류를 전송을 하면 보험금 청구의 절차가 완료된다.

– 하지만, 서류를 받고 분류하는 등의 중계기관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보험사에 직접 전송을 하는 것이 아닌 중간에서 이를 처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전문중계기관에 전송하고 이 업체에서 보험사에 청구서류를 보내는 방향으로 정해질 것 같다.

너무나도 간편해지는 방법을 두고 많은 공방 끝에 14년만에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한다.

왜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렸을까?
무슨 이유가 있길래 병원측이나 정부에서 난리일까?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각 기관들의 입장은 많이 다르나 보다.

3. 법 개정 이후 우려 사항

법 개정을 반대하는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이 병원에 방문하였을 때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한다. 하지만 통원이든 입원이든 정해진 본인부담 비용이 발생하고, 고액의 검사 비용 등은 건강보험 처리가 안되는 등 높은 비용의 본인부담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런 높은 본인부담 비용의 부담으로 그에 대한 보완 심리로 사보험의 실손보험을 가입해서 부담을 완충해 왔고 실손보험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왔었다.

이로인해 실손 보험은 가입이 확대되어져 가고 그만큼 크기가 커지게 되어 국민의 대부분이 실손보험가입이으로 이어지는 등 공적인 성격이 혼합되어졌다.

하지만 이중으로 보험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

더욱이 병원에서 바로 청구가 가능해지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실손보험을 공적인 의료보험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의료체계에 대한 이해의 왜곡이 발생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도 부작용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거기다 중간에서 전송을 위탁 받는 기관에서는 실손 보험 계약자 전부에 대해 민감한 의료 정보가 집적되어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우려 사항은 많은 논의를 통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정해질 것이다.

4.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법 효력 발생은?


참고로, 법안의 부칙을 살펴보면,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중계기관이 마련되고 이 기관에 전송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도 모든 병원에 셋업시키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러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운영이 쉽지 않은 의원급 종류의 의료기관에는 효력이 2년 뒤 발생된다고 한다.

병원급 이상에서는 2024년 말 이후~, 의원급 이상에서는 2025년 말 이후에나 시행이 될 것 같다.

아무쪼록,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좋은 법안이 개정되어 환영하는 바이며 더욱 좋은 방향으로 지속 개선되어져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더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