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1. 여행자보험 가입해야하는 이유
여행자보험 가입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행카페나 블로그에 보면 여행자 보험은 왜 가입하나요?? 라고 묻는 글들을 보게 된다.
의외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아 깜짝 놀라게 된다.
보험이란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여 생긴 제도이다.
정해진 목적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약정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법하고, 여행자보험도 같은 맥락이지 않나?
말그대로 여행자 보험은 여행 중 발생한 금전적 손실과 의료비를 보호해주는 보험이다.
여행 취소, 수하물 분실 또는 도난, 응급 상황 등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다. 여행자 보험의 구체적인 보상과 혜택은 선택한 플랜과 제공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부 정책에는 응급 의료 소송, 24시간 여행 지원 및 콘시어지 서비스와 같은 추가 혜택이 포함될 수도 있다.
코로나 이전 한창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을 때 나는 해외 여행자보험 혜택을 참으로 많이 보았다.
1. 마카오성당 앞 계단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액정이 나갔을 때
2. 태국 여행이 끝나고 출국을 앞둔 전날 한국에서 태풍때문에 비행기 지연이 되었을 때
3.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서 수화물을 찾았는 데 내 캐리어가 깨져있었던 경우
4. 지인의 경우 이탈리아 여행 중 코로나 감염되어 전신마비가 와서 중환자실 및 회복 후 재활 치료, 구조 송환 등 질병 사고 발생
이렇듯 사소한 일 부터 중대한 일까지 나를 비롯한 내 주위에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국내는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여도 내가 가진 실손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여행 시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해서는 보험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2. 여행자보험 가입 시 유의할 점 알아보기
위의 사례의 경우 처럼 흔히 일어나거나 꼭 필요한 보장내용은 확인하고 가는것이 좋다.
어느 보험사나 가입 플랫폼을 들여다보면 실속형, 고급형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여기서 실속형과 고급형 대충 싼거 들자 뭐 이러고 가입하지 말고, 이들의 차이를 분명히 보고 가야한다. 해봐야 2천원 차이니 고급형 들자 하는 사람은 뭐 그래도 된다.
하지만, 나같은 경우에는 몇천원도 아끼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보장 내용의 차이를 꼭 확인해본다.
두가지 type의 차이점은 보장한도의 차이일 수도 있고, 특약 내용의 차이일 수도 있다.
보장한도의 차이란 고급형은 30만원 보장이면, 실속형은 20만원 보장.
특약 내용의 차이란 예를 들어 휴대품손해특약이 고급형에는 들어있는데 실속형에는 빠져 있는 경우. 휴대품 손해 같은 실제 손해율이 높은 특약의 경우에는 실속형에 빠져있기도 하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3. 여행자보험의 보험금 청구 시 알아둘 점
그럼 내가 보상받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청구, 보상받은 내용을 보면서 가입 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짚어보고자 한다.
내가 최근 해외여행 때 가입한 여행자 보험이다.
1회 보험료 6~7천원 정도의 보험료가 발생하였고, 고급형과 실속형이 보장한도의 차이만 있어 실속형으로 그냥 가입한 case이다.
<기존 여행 중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용이 조금 다르나 상기 약관의 내용의 참고하여 설명하겠다.>
(1) 핸드폰 액정이 깨진 경우,
▶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 특약(분실제외, 자기부담금 1만원, 보상한도 개당 20만원, 단 이동통신 단말기 10만원)
☞ 내 핸드폰의 경우 국내에 핸드폰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 그냥 핸드폰 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자기부담금이 생각보다 컸고 해외여행 보험에서는 자기부담금 1만원으로 보장금액 안에서 수리가 가능했다.
청구서류 : 수리비 영수증, 손해(?) 경위서, 경찰서 접수증 없으면 목격자 진술서(목격자는 가족의 진술서로 충분히 가능했음)
(2) 태풍으로 비행기 지연된 경우,
▶ 항공기 및 수화물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60만원)
☞ 이 경우 너무 난감했다. 다음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한국에 태풍이 와서 비행기가 10시간 이상 지연된 것이다. 그래서 가입한 해외여행자 보험을 급히 찾아봤다.
지연된 순간 부터 발생한 숙박, 교통비, 식비 등의 모든 비용이 한도 안에서 보장이 가능했다.
그래서 마지막날이라 싼 호텔을 예약했었는데, 급히 특급호텔로 택시 타고 옮겼고 못먹었던 레스토랑을 방문하여 멋진 저녁을 먹었으며 다음날 공항 라운지도 이용하였다.
우리는 4인 가족이라 1인당 보장한도를 넘어서도 나머지 금액은 다른 가족의 명의로 전부 보장 가능했다.
– 청구서류 : 지불한 영수증, 항공사 지연확인증
– 유의점 : 항공기 및 수화물 지연 특약을 가입하여야 하고, 해외여행 중 중단사고 발생 특약만 있는 경우에는 상세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3) 수화물이 손상된 경우
▶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 특약(분실제외, 자기부담금 1만원, 보상한도 개당 20만원, 단 이동통신 단말기 10만원)
☞ 이것만 보아도 상기 특약은 손해율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
나의 경우에는 수화물이 깨졌으나 항공사에서 인정하고 수리 및 교체를 해주겠다 나선 경우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수리하는 것보다 새 캐리어를 받는 것이 비용적으로 더 합리적이었으니 말이다.
(4) 해외여행 중 코로나(질병) 감염
▶ 해외의료비(질병_입원_해외여행실손), 해외여행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해외여행 중 중단사고 추가발생 비용
☞ 지인의 경우 해외에서 코로나 감염으로 중환자실에서 에크모를 끼는 등 그 증세가 심각했다.
이 때 보상되는 내용을 보니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 보호자 숙박비, 한국으로의 송환을 위해 1등석 좌석, 의사와 간호사 비용 등이 지원되었다.
여기서 알아둘 점은, 국내 해외여행실손 특약이다.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 실손이 가입되어 있어 국내로 송환되어 온 이후 발생되어지는 의료비는 실손으로 청구하라고 보험사에서 안내를 한다고 한다.
실손과 중복으로 보장이 안된다고 설명을 들었다하나, 이건 조금 성격이 다른 보험이라 맞지 않는 설명이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국내의료비(해외여행실손)을 왜 가입할까?
해외여행자보험은 배상보험으로 자동차보험, 화재보험과 같은 책임보험의 성격이다.
해외여행이 타인의 신체를 훼손하였으므로 책임지는 보험?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면 편할 것 같다.
하지만 실손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 부담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해외여행으로 발생한 의료비는 여행자보험에서 배상해줘야 하는 비용이지 실손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보험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손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향후 상승하는 내 보험료는 누가 내줄 것인가?
그러므로, 잘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1만원 정도의 소액을 아까워하지 말고 부적이라 생각하고 꼭 가입하고 가자!!!
행복한 나날들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