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의심신고 방법 2가지



  • 보험사기란 무엇인가?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말한다. 보험신청인, 보험계약자, 제3자의 청구인 또는 청구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에 의하여 보험거래상 서로 다른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다.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나 피해를 과장하여 입원, 장해, 실손보험금 등을 부풀려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하며, 다시 말하면 고의적인 기망행위란 실제로 사고나 질병이 없거나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것처럼 만들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끔 하는 행위 모두가 기망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상법 상 사기행위에 해당한다.

    보험사기꾼들은 보험사들을 상대로 한 계획을 계속 실행하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시스템 격차를 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직한 소비자들의 보험 비용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이다.



  • 보험사기 의심신고 방법


    보험사기 의심신고 방법도 보험사고 유형별로 조금 다를 수 있으나 크게 보면 교통사고와 질병,상해 사고로 나눌 수 있다.

    보험사기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보험사기 의심신고2


    첫번째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기가 의심이 되면 보험사에게 의심되는 점에 대해 적극 설명을 하고 해당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면, 손목치기(차의 사이드미러나 뒷쪽에 고의러 부딪혀 사고 발생 일으키는 수법을 말함) 같이 일부러 차와 부딪힌 느낌이 들때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야 하고, 사고 후 상대방이 미수선비용 요구나 과도한 즉석 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일단 블랙박스 영상 확보가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둘째로, 상해사고나 질병은 많은 유형들이 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병원과 짜고 입원 수속해 놓고 허위로 입원하거나, 수술을 1번 했는데 여러번 한 것 처럼 꾸민다든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넘어지거나 다친다든지, 미용 목적의 시술을 해놓고 다른 질병을 치료한 것 처럼 속여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모두가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 목격 시, 될 수 있도록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녹취, 영상, 서면자료 등 민형사상 증거력이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제공을 말한다.

    보험사기 사건을 확인하는 공식적인 기관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이러한 청구에 대해 입증할 정보를 많이 제공할 수록 유리하다.

    이러한 정보들이 모여지고 나면 보험회사,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한다.

    보험사기 의심신고 안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콜센터 : 1552 -> 4번 금융범죄 -> 4번 보험사기>

    보험사기 의심신고 센터 (각 보험사 접수센터 전화번호 안내)


    위 신고센터를 클릭하면 해당 보험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 전화번호가 모두 나와있다.


    해당 보험사를 모를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연락하면 되고, 보험사를 대충 알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로 직접 연락하는 것이 빠른 방법이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사기행위가 의심되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설계사를 조사할 수 있는 보험사기 방지 인력과 부서를 가지고 있다.

    원하는 경우 익명으로 제보를 할 수 있으나, 향후 포상금을 염두해 두고 있다면 인적사항을 밝혀도 무방하다. 개인정보 보안이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제보자의 신분을 상대방이 알 수는 전혀 없다.



  • 보험사기 의심신고 포상금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한 신고자는 그 행위의 위법정도에 따라 포상금이 다르게 지급된다.

    이 금액은 금융감독원이나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의 기금에서 제공이 된다.

    그리고, 보험사에 직접 신고할 경우 단순 제보건 10만원에서 부터 검찰, 경찰에 수사의뢰함에 있어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 보험사기 적발이 될 경우 그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아래의 기준을 참고 바란다.


    <보험사기 포상금 지급 예 – 적발금액 기준>

    5억원 이상 = 1,000만원 + 5억원 초과액의 0.5%
    4억원 ~ 5억원 = 1,000만원
    3억원 ~ 4억원 = 800만원
    2억원 ~ 3억원 = 600만원
    1억원 ~ 2억원 = 400만원
    5천만원 ~ 1억원 = 200만원
    5천만원 미만 = 100만원
    (보험설계사 등 관련 종사자는 추가 지급)



    어느 범죄이든 날로 지능화되는 범죄로 제보의 정보가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의심이나 증거가 없으면 수사 및 적발이 불가능하다.

    보험사기로 적발되지 않은 모든 사례는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필요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보험사의 손해는 결국은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으로 따라온다.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것은 공익적인 면보다는 보험사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물론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절대 자신의 손해를 그냥 두지 않는다. 보험료를 올려서라도 그 손해를 메꾸려고 한다.

    따라서 사기 혐의가 있는 사람은 신고하는 것이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