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내원비 기준 및 관련 보험상품 알아보기



응급실내원비에서 응급의 기준은 무엇인가


요즘 판매하는 보험상품에는 틈새 상품이 많은 것 같다. 개별 특약을 유인한 보험상품 가입이 그것이다. 독감진단보험, 간병비보험 등등 특약 상품을 특별하게 내세워 일상 생활에서 쉽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의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최근 들어 응급실내원비를 지급하는 보험상품이 나와 정확한 뜻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알아보려고 한다.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 처럼 광고하는 영업 상술에 넘어가지 말고, 정확한 내용을 알고 내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것 같으면 그에 맞는 포지션을 취하는게 옳다고 생각한다.

보험회사 상품 중 응급실내원비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고, 보험약관 상 응급과 비응급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여기서 응급실내원비의 ‘응급’ 기준을 먼저 알아보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별표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별표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제2조 제1호 관련)

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증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 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상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도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시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 눈, 코,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응급실내원비 보험 상품 알아보기

  • 오늘 회사를 출근했더니 L 모 손해보험사에서 응급실내원비에 대해 고액을 담보하는 상품을 판매한다고 난리였다.

    어떤 상품인지 봤더니, 응급실내원비 특약에서 횟수 상관없이 응급 25만원/ 비응급 25만원 지급이 되는 상품이었다.


    응급실내원비 응급 기준


    저걸 보는 순간 우리 아들 바로 가입을 해야겠다 싶었다. 올해만 해도 고열로 인해 인근 병원의 응급실을 2번이나 다녀왔고, 응급실의 경우 조금 비싼 진료비이지만 실손으로 커버가 되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비응급 진료시에도 25만원이 지급되는 상품은 이것이 유일무이하지 싶다.

    단, 유병력자는 가입이 안된다고 한다.

    응급환자가 아니어도 응급실을 방문하면 응급실내원비를 지급하는 담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제제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11월부터 담보가 사라지거나 5만원 이내로 축소되어질 전망이다.

    도덕적해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상품이다.
    응급의 증상은 무조건 응급실 내원이 당연하나, 비응급의 경우에도 응급과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무조건 보험회사의 사차손으로 이어질 것인데, 이런 상품을 만든 것에 의아할 뿐이다.

    하지만 해당 상품을 가입한 사람들은 응급과 비응급의 기준을 정확히 알고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할 듯하다.
    특히 비응급의 담보가 축소되거나 사라져도 응급에 해당하는 담보를 숙지하는 것도 좋다.


    ‘응급에 준하는 증상’은 생각보다 가벼운 증상에도 응급에 해당하는 상태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신경학적 증상 중 현훈이라 함은 어지러움을 뜻하는 것이고, 호흡곤란이나 과호흡의 증상을 동반한다고 호소하면 또 해당 가능할 것이라 보여진다.

    단순 복통의 경우에도 급성복증의 전반적인 증상에 포함될 것이고,

    소아8세이하에게 감기나 중이염 등으로 고열이 오는 경우 비응급으로 생각되어졌는데 응급에 준하는 증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유익한 정보이다.

    응급실은 정말 중하고 급한 환자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고액의 담보도 좋지만 이를 이용하여 단순 증상으로도 응급실을 방문한다면 정말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보장을 받더라도 정의롭고 당당하게 이용하자!!!